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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활/질문답변

독일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 풀타임 미니잡 규정은?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독일 워킹홀리데이의 일자리 규정인데요. 독일에 워킹홀리데이로 올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즉 한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독일 커뮤니티에는 ~ 하더라 ~ 카더라 소문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관련 규정을 읽어보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 저 또한 독일 워킹홀리데이가 1년동안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독일 비자청 홈페이지 혹은 독일 대사관의 워킹홀리데이 규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본 결과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취업정보란에 일자리 관련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메일로 다시한번 문의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Re : 

영사과입니다.

원칙적으로 풀타임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여행비를 벌어 독일 문화를 체험할 목적으로 미니잡을 할 수 있는 것이 워홀 비자의 취지입니다. 단,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 경우 6개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소득 역시 4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홀 비자로 오실 경우 Ferienjobs만 가능합니다.


Ferienjobs는 방학기간에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즉, 독일 워홀 비자는 풀타임 근무가 불가합니다. 만약 1년 내내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에 추후 비자 연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방까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캐쉬잡으로 일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독일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엄격한 나라입니다. 단속도 있을 뿐더러 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추방을 물론 추후에 유럽 여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독일 법 규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할 시 풀타임 최대 3개월, 혹은 미니잡만 가능하며 월 450유로 이상 벌 수 없다는 것 입니다. 450유로는 독일 월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슬프지만 독일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돈을 모아와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